날적이/잡념

종부세 위헌판정

유수 2008. 11. 14. 11:03

세금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심하게 무관심한 나지만,

뭔가 떠들석하기에 한번 들여다봤다.

다른건 잘 모르겠고, 한줄은 마음에 든다.

2010년부턴 거주목적의 장기보유자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몇년 보유시 장기 거주로 보느냐 하는 기준이 결정되겠지만-

외갓집의 경우 내가 23년째 살고 계시는 아파트이고,

아파트가 처음 지어질 때 입주하신 곳인데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세금이 엄청 나왔다고 하셨다.

(사실 집값도 관심이 없다. 거품이 인 곳중 하나려니 하고 있다.)

외할머니 생계 수단은 외할아버지 유족이라고 나오는 연금이 전부이신지라,

너무하다면서 불만을 얘기하셨던게 생각난다.

수입이 많이 안되시고, 연세가 80세 넘으셨고, 20년 이상 사셨으니-

이정도면 세금 감면 받아도 되는 것 아닐까?


if, if, if.

감면의 구멍을 만들어놓으면 그걸 어떻게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