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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기타

특허 내 개인 주소를 일부만 공개하려면

특허에 발명인 정보를 보면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까지 나옵니다.

특허는 돈을 내지 않아 연장되지 않고 소멸된 경우에도 20년 정도까지 공개가 되고, 거절된 특허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출원한 특허가 있으면 개인 주소가 공개되지요. 공개 전문을 열어보고 당황했었습니다. 나중에는 집 주소로 하지 않았지만 한번 해둔 주소가 내내 걸렸던지라 특허청에 문의해서 주소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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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허공보는 ‘발명기술의 산업적 이용 가능성 증진’ 및 ‘발명자, 출원인의 게재권 보장’이라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따라 주소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주소의 일부(시, 군, 구)만을 게재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소멸된 특허 공보 또한 부분주소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세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 접속하신 후 ‘My특허로’→‘특허고객정보관리’→‘공보주소게재변경신청’을 통하여 귀하의 상세주소가 공개되지 않도록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특허청(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청사로 189,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131)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특허행정 발전을 위한 지적 및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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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려면 설치해야 하는 것도 있고, 특허 고객 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는 등 좀 번거롭지만 요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특허 고객 번호 받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주소 변경 신청도 처리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공개 전문 pdf 내 주소까지 변경된 것을 확인했고요. 특허 출원할 때부터 주소 공개 여부를 신청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